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우루과이에서 선고받은 7년 중 3년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 기사입력:2025-04-25 10:04:2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 범죄사실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했다.

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한인식당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

피해자 C(당시 42세)는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의 조리장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주방일을 돕기도 했다.

E(당시 48세)는 당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선박대리점을 하면서 교민회장을 했는데, 피고인과 E는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환전문제나 식당에서 원양어선의 출항일에도 선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고 그 관계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0. 11. 27. 오후 11시50분경 식당에서 한국선적 원양트롤어선 선원 등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식당을 방문한 E를 발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E의 일행들에 의해 기세가 밀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차에 보관중이던 권총으로 E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어 E를 향해 총을 발사하려 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1회 발사해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권총이 격발되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도 정신을 잃어버렸으며, 나중에서야 실수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에 총상을 입혀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을 폭행한 E 등(옆구리 총상)에게 이 사건 권총을 난사했을 뿐, 정작 쓰려져 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권총을 난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권총을 격발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법원은 2001. 10.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맟 E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그 판결은 2002. 6. 5.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 등에게 심하게 단체 폭행을 당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상당기간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자신을 도우려 온 피해자를 이 사건 권총으로 사격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4.56 ▲22.23
코스닥 731.08 ▲5.00
코스피200 336.83 ▲3.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335,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521,500 ▲9,500
이더리움 2,54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70 ▲250
리플 3,150 ▲3
이오스 974 ▲10
퀀텀 3,282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29,000 ▼23,000
이더리움 2,54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80 ▲300
메탈 1,255 ▲1
리스크 779 ▲5
리플 3,149 ▲2
에이다 1,028 ▲3
스팀 2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34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517,000 ▲6,000
이더리움 2,54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70 ▲220
리플 3,149 ▲3
퀀텀 3,250 ▼30
이오타 28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