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 안돼 기사입력:2025-04-25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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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5도48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5. 오전 1시 34분, 오전 3시 34분, 오전 4시 23분경 3회에 걸쳐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는 취지로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했다.

1심(2023고단893)인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는 2023. 9. 14.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사촌동생이 아닌 B를 사촌동생이라고 지칭하면서 B가 같이 살다가 집을 나갔다거나 B가 자살한다고 한 후 핸드폰을 꺼 놨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2호(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그 자체로 범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사촌동생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1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원심(2023노3046)인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2024. 12.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1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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