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의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은 H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J는 작업반장으로서 단열재 부착작업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 했으며, 피해자 K(36)는 단열재 부착작업을 담당했다.
I, J 등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K로 하여금 방호울 안쪽에서 작업하게 했고, 2022. 3. 25. 오전 10시 15분경 피해자가 방호울 안쪽에서 단열재 부착작업 중임에도, J가 차량 운반기에 탑승한 후 아무런 신호 없이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함으로써, 그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설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차량운반기의 상승에 따라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게 했다. 이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3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023. 5. 8. G, I, J, H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고인들(A, C)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포함)죄로 각 기소됐다.
제1심(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16)은 2023. 12. 21.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G, I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J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벌금 5,000만원, H에 벌금 500만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G, I, H은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인 이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노121)은 2024. 7. 16. G, I, H의 항소를 각 기각했고, 그 후 상고기간도과로 G, I, H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7호, 제9호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 근거조항이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위 공판 사건의 전제가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제정신청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고,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동일한 행위태양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이 가혹할 정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비례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에게 해당 업무와 그 업무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맡기는 대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제757조 본문)은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제5조는 스스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긴 도급인 등에게 해당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관하여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그 존재의의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이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변질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능한 경영자가 경영현장에서 축출되거나 심지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2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과 내용이 다르지 않고 합리적인 추가 구성요건 표지도 없이 사실상 법정형만 대폭 상향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정하고 있다.
피해자측도 피해의 배상·보상만 충분하다면 과실범에 불과한 사업주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이유는 크지 않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피해구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인 등 사업주의 경우 제6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받게 되면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5년 이하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반면, 실제 행위자인 수급인 등 사업주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실제 행위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반면, 도급인 등은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책임주의는 물론이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규정한 부분은 포괄적 규정으로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필적 고의 내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형량이 이례적으로 중하므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금지되는 것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무이행 정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산업재해는 사업자와 경영자, 중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책임자, 근로자로 이어지는 수많은 관련자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위와 같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마련의무와 구체적인 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위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사입력:2025-04-28 1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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