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12. 15.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다가, 2023. 8. 23.경 위 의원의 소재지를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신고해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 B는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및 2022. 7.경부터 2023. 7.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보험사기 환자를 소개하고, 2022. 8.경 이 사건 의원에 허위 '낮병동(입원) 세트' 처방을 제작·도입한 브로커이다.
피고인 C는 2021. 8.경부터 2024. 7.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보험사기 환자 소개·상담·허위청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부산 지역에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산 지역에서 보험사기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브로커인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비로 보전 받게 하면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다만, 환자결제금액의 일부를 소개비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어 환자에게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한 것처럼 보험청구에 필요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환자를 유치해온 브로커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했다.
피고인 B는 개원 당시부터 '외부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C는 2021. 8.경 이 사건 의원에 고용되어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기 환자들을 직접 소개하거나 내원한 환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등 피고인들은 환자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한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3가지로, ① 첫 번째 유형은 사실은 환자가 피부미용, 성형, 모발이식, 또는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 부위의 지방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 무좀치료(오니코레이저, 루놀라레이저 등), 모발관리(뉴디엔주 주사 등), 주관절(PRP)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유형이고, ② 두 번째 유형은 사실은 환자가 피부미용시술이 포함된 ‘도수+피부미용패키지(10회분)’를 결제한 후 도수치료는 일부만 받았음에도 마치 전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유형이며, ③ 세 번째 유형은 사실은 환자가 피부미용시술이 포함된 ‘도수+피부미용패키지(10회분)’를 결제한 후 피부미용과 도수치료를 모두 동시에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기재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유형이다.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2021. 1. 7.경 이 사건 의원에서, 피고인 B은 지인인 환자 피고인 D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D에게 마치 D가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내역서를 발급해주었으며, D는 2021. 1. 11.경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의 접수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21. 1. 11.경 실손의료비 등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204,41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 D는 환자로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2023. 7. 10.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3081만 원을 실비의료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또 브로커로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해 2022. 7. 26.경부터 2024. 5. 23.경까지 환자 355명과 각 공모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2억544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D는 2023. 8. 25.경까지 A로부터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억3612만 원을 교부 받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해 허위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① 피고인 A은 2021. 1. 11.경부터 2024. 5. 21.경까지 환자 572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2억2515만 원을 교부받고, ② 피고인 B는 2021. 1. 1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환자 167명과 각 공모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억7283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③ 피고인 C는 2021. 9. 3.경부터 2024. 5. 8.경까지 환자 379명과 각 공모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
계 14억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4. 4.경까지 9명의 브로커들에게 각 환자가 결제한 피부미용시술 결제대금의 10~20%에 상응하는 금액인 합계 7억8399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다.
피고인 B는 2021. 1.경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인 A로부터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한 환자가 결제한 대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22. 11. 23.경까지 환자 25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억78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했다.
피고인 C는 2021. 10.경부터 2024. 4. 13.경까지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억1011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험사기 범죄집단 조직 경위와 체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A는 2020. 12 .15.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도수+피부미용패키지’를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22. 7.경 보험회사의 실사, 부지급(면책기간,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사기 환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병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개원 초기 활동하였던 보험사기 환자 소개·상담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병원컨설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나에게 총괄이사 직책을 부여해주고 병원 매출의 20%를 인센티브로 주면 ‘낮병동세트’라는 새로운 허위보험금 청구방법을 소개해주고, 손해사정사(S)를 데려와 보험금지급에도 차질이 없게 해주며, 매출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8.경 피고인 B를 '총괄이사'로 영입하면서, 피고인 A를 총책으로 하고 바로 밑에 총괄이사인 피고인 B를 두며, 그 하부에 환자소개·상담팀, 보험실사 대비 및 사후관리팀을 두며 별도로 인센티브관리책(J)을 두는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형성했다.
특히 이 사건 범죄조직은 고액의 허위보험금 청구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22. 8.경 보험회사에 주관절(PRP: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치료술, 200만 원), 증식치료(50만 원) )및 리젠콜(50만 원)을 함께 시행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팔꿈치사진을 촬영해 둔 후 팔꿈치에만 주사를 맞은 것처럼 보험회사 측에 설명하면 보험금 지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 주관절, 증식치료, 리젠콜이 결합된 이른바 ‘낮병동세트’를 도입하고, 원활한 ‘낮병동세트’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방사선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의 X-ray를 촬영해두고, ‘낮병동세트’ 상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맡아두는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들을 고용하여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끌어들였다. 범행 대부분이 이루어진 약 3년 동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보험사기 범죄에 끌어들인 손님들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허위 보험금청구가 거절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사 직원들까지 병원에 상주하게 했고, 유령업체까지 만들어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약사에게까지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
브로커를 통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가 총괄실장으로 손해사정사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입원실을 만들어 허위 낮병동 세트를 운영한 2022. 8.경부터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맞다. 피고인은 B가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의사인 피고인이 B에게 고용된 것도 아니고, 의사인 피고인이 없다면 이 사건 범죄집단은 성립할 수가 없음은 당연하다. B가 허위 낮병동 세트를 주도적으로 구축했고 손해사정사까지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 병원매출의 20%를 주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 A가 범행 전체를 총괄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환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22. 8.경부터는 총괄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당시 매출이 급감한 A에게 허위 낮병동 세트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의원에 입원실을 만들고 허위 낮병동 세트를 운영했다. 손해사정사까지 데리고 와 그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범행을 주도했다. 병원 매출의 20%나 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약 4개월 만에 2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2022. 8.경부터 의사인 A을 구심점으로 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맞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개업 초부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했다. 대부분의 기간을 ‘센터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로 활동했다. 직원으로 받는 보수 외에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소개비로 받았다. 2022. 8.경부터 의사인 A을 구심점으로 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역시 범죄집단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맞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처음에는 환자로 방문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다가 더 나아가 B와 함께 활동하며 약 1년 만에 2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개비로 받았다. 2022. 8.경부터 의사인 A을 구심점으로 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기사입력:2025-04-29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8.90 | ▲10.04 |
코스닥 | 724.17 | ▲4.76 |
코스피200 | 338.75 | ▲1.6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286,000 | ▲295,000 |
비트코인캐시 | 533,500 | ▲4,500 |
이더리움 | 2,60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00 | ▲60 |
리플 | 3,328 | ▲13 |
이오스 | 996 | ▲6 |
퀀텀 | 3,211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340,000 | ▲305,000 |
이더리움 | 2,607,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30 | ▲60 |
메탈 | 1,243 | ▼5 |
리스크 | 784 | ▲1 |
리플 | 3,330 | ▲16 |
에이다 | 1,020 | ▲2 |
스팀 | 22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37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533,500 | ▲3,000 |
이더리움 | 2,60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00 | ▲120 |
리플 | 3,328 | ▲14 |
퀀텀 | 3,198 | ▲35 |
이오타 | 3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