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난쟁이)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피고인 부부가 귀촌해 딸기농사를 시작한 이후 농기계 공동 사용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를 난쟁이라 비하하며 피고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고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5. 선고 2024고합12 판결)은 피고인에게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을 폭행했고 이에 대항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흉기에 피해자가 찔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고가는 다툼이 있긴 했으나 몸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았고, 저녁 무렵 이미 B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밤늦게 피고인이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올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둔기’는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고추지지대(길이: 78㎝, 폭: 3㎝)인데,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았다면 이에 대응할 도구로 주거지 부엌의 흉기나 다른 농기구를 두고 굳이 고추지지대를 선택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나아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둔기로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뿐 흉기를 보여주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다짜고짜 피고인을 둔기로 폭행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대응해 먼저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가지고 있던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 손에 들려있던 흉기에 피해자가 찔리게 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상처를 입거나, 피해자의 몸에 여러 군데 흉기로 인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수술 부위 사진을 보면, 복부를 한번 깊게 관통당한 것과 손가락 열상 외에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과 흉기를 같이 잡고, 머리로 피고인의 이마를 수차례 들이박는 등 몸싸움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피해자가 입은 ‘손가락 열상’과 피고인이 입은 ‘안와 내벽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만으로 흉기를 소지했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그랬다'며 소리를 질렀을 뿐, 우발적 상황에 당황하거나 피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자신의 처를 모욕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1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1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1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기사입력:2025-04-29 0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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