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4-29 09:09:48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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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4. 24. 0시 34분경 울산 북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는 야긴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54)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 K(50·여)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처리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고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보인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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