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5-06-19 09:00:00
사진=배연관 변호사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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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군인성범죄, 즉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군인성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적 요구 및 착취,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 제공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군형법은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문화를 고려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 민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이성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동성인 군인 간의 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적발 시, 장난이나 우정의 표현이라며 해명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군인 신분인 자가 동료나 하급자, 상급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 간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일 경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만일 군인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에서 제적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감액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기본 징계 수위는 해임이며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정직이 기본 처분이다. 가중사유 유무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군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군의 의지는 물론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파악 역시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군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 외적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군 내부의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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