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16 17:33:43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조사결과 당초 A씨 등 노조원들은 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가 민주노총 충북본부 측의 지원을 요청받고 다 같이 청사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83,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378,800 ▲400
이더리움 3,40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360 ▲10
리플 1,895 ▼3
퀀텀 1,348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47,000 ▼85,000
이더리움 3,40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350 ▲20
메탈 427 ▼3
리스크 316 0
리플 1,894 ▼5
에이다 336 ▼1
스팀 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9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8,600 ▼500
이더리움 3,40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360 ▲20
리플 1,894 ▼4
퀀텀 1,405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