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불륜의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변호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반의사불법죄).
-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3. 28. 오전 9시 28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하 1층 아리수 주점 내 복도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저는 상간 소송 안 할테니 나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의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주점 찾아온 불륜의심 아내 폭행 변호사 공소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기사입력:2026-11-08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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