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을녀는 재산분할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을녀가 갖는다.”
이런 각서를 받아두면 갑남은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각서를 써 준 을녀는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까? 결론은 아닐 수 있다. 원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래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당사자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각서는 재산분할 포기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체의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다 무효인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에서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① 양당사자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 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있었을 것, ③ 그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의도와 구체적 협의 없이 막연히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현지현 변호사는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유효한지는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당사자의 의도, 구체적인 협의의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막연히 ‘각서가 있으니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