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화성인’이라고 부르는 강용석 의원이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야당이 집권하면 가장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 혐의(후보 매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판결 즉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비꼰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은 가족들과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20일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용석 의원이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3000만원 벌금에 직무 복귀.. 후보 매수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데..”라며 김형두 부장판사가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한명숙 무죄에 곽노현 벌금으로 김형두 부장판사는 야당집권 시 가장 강력한 대법관 후보로..”라는 말을 남겼다.
강용석 “김형두 부장판사 강력한 대법관 후보?”
“후보 매수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데..한명숙 무죄에 곽노현 벌금형” 기사입력:2012-01-19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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