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법관에 2회 연속 뽑히는 영예를 누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집에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2011고합1212)하고 석방한 것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
당초 징역 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의 아파트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집 창문에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무죄’ 판결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일단 벌금형으로 석방됐으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물론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아직도 판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사무차장을 지낸 송호창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과정을 보면 곽 교육감은 돈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1심 재판부가 묘한 벼랑끝 판결을 한 듯 하네요. 고민 많았겠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로이슈>가 검찰과 보수진영 그리고 변호인과 진보진영 양측 모두가 왜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지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상세하게 짚어봤다.
일단 188장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을 보면 목차(무려 6장)까지 만들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편의 ‘논문’ 수준이라고 감히 평가할 만하다. 워낙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신중하게 조목조목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따져가며 판결문을 작성했음을 한눈으로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다.
◈ ‘후보 매수 사건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선거당시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인지, 그리고 후보 사퇴에 대한 금전지급 약속 합의를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즉 후보매수 사건 여부다.
물론 검찰은 곽 교육감이 사전에 박명기 교수와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 2억 원을 준 것이라며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금전지급 합의를 한참 뒤에 알았고, 박명기 교수가 선거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어 자살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로 준 것이라며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곽노현 교육감은 양측 실무자인 선대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지급을 하기로 한 합의를 측근들이 은폐해 알지 못하다가 선거가 끝난 한참 뒤에 국정감사장에서 소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알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이번 사건은 상대방에게 후보 사퇴를 하면 금전을 주겠다고 사전에 제의하고 그에 따라 돈을 준 ‘후보매수사건이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다만 ‘선의로 줬다’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액수가 너무 크고 여러 정황을 볼 때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후보 단일화 당시 금전지급 합의 사실 알았나?
재판부는 곽노현과 박명기 사이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자, 박명기 측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억에서 7억 그 다음에 5억 원으로 줄어들어 갔고, 곽노현 후보는 최종 3억 5000만 원도 거절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박명기의 부탁을 받은 측근인 선거대책본부장이 곽노현 측근인 선거대책위원장과 회계책임자를 찾아갔고, 단일화가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이들이 5억 원을 주겠다고 승낙해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도록 하되, 곽노현 후보에게는 합의사실을 은폐하기로 했다.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곽노현 후보는 박명기 측의 요구금액이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 돈을 포기하고 명분을 얻어 추후를 도모하기 위해 단일화에 응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 후 박명기 측의 이권사업 채택 요구와 인사 청탁 등을 모두 거절했다.
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금전지급 합의를 알았다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이권사업을 춰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곽 교육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박명기 교수와 대립한 결과 박명기 교수가 금전지급 합의를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검토하기에 이른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명기가 기자회견을 했다면 회계책임자의 관여 사실만으로도 곽노현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고, 곽노현이 합의 사실을 알았다면 스스로 당선무효 될 위험에 처하게 할 이유는 없어 곽노현이 합의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 집무실을 2차례 찾아가 고성으로 언쟁했고,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본부장에게 제시하고 압박했으며, 곽노현 교육감 또는 강경선 교수를 만난 식당에서 고성으로 폭로하겠다고 하고,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 시도한 점도 작용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10월 중순경 국정감사 때 합의사실을 알게 된 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당신들이 사고를 쳤으니, 책임지라”고 하고, 박명기 교수에게도 금전지급을 거절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그 후 박명기 교수를 5차례 만난 강경선 교수가 “박 교수가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다면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자고 수차례 설득해 곽노현 교육감이 2010년 12월 초순경 강 교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후보매수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사퇴한 박명기 후보자가 곽노현으로부터 합의를 몰랐다는 사실을 듣고도 계속 곽노현 교육감을 압박해 결국 사퇴 대가로 우선 2억 원을 받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은 금전지급을 거절하던 중 ‘카드 돌려막기, 자살 우려’ 등의 이야기를 듣고 대가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 곽노현과 박명기 관계?
재판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있어 먼저 금품제공자인 곽노현 교육감과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와의 관계부터 주목했다.
왜냐하면 1998년 2월 대법원 판례(97도2983)를 보면 “법리적으로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쌍방 간에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가성은 부정될 수 있다”는 판결 때문이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은 법정에서 박명기 교수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2억 원을 선의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박명기와 곽노현 사이에 무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만나게 된 사이일 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2010년 10월 22일 H식당에서의 만남에서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이에 맞서 다른 사람들이 옆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언쟁을 벌어졌고, 비서관이 고성을 들을 정도였던 점을 들었다.
또 이런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의 자리를 처음 가졌다는 2010년 11월 28일자 모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이 측근인 강경선(2억 전달) 교수에게 금전지급 의사를 처음 밝힌 시점이 12월초여서 불과 10여 일 사이에 사회통념상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 사이의 친분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화해의 모임(11월28일) 이후로도 2011년 4월 8일경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사적으로 단 둘이 만난 자리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강경선 교수가 1992년경 곽노현 교수로부터 조건 없이 1억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신뢰와 친분을 쌓아온 곽노현과 강경선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종교적인 의미 부여를 거쳐야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 박명기 후보 사퇴로 곽노현 이익 얻어나?
박명기 후보 사퇴 행위로 인해 금품제공자인 곽노현이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에서 곽노현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박명기 후보가 2010년 5월 19일 기자회견장에서 후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망가뜨린 서울교육을 살리기 위해 곽노현으로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발언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곽노현 후보가 박명기 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는 모습이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언론을 통해 방송 보도됐기 때문에서다.
여기에 박명기 교수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서울시교육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곽노현 후보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곽노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이후 실제로 곽노현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곽노현은 교육감으로 당선됐는데, 후보 단일화로 인한 ‘사퇴 후보’와 ‘단일 후보’라는 관계는 사회통념상 박명기와 곽노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박명기가 곽노현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저에는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도 법정에서 ‘만약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박명기가 사퇴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100만 원 정도 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곽노현이 진술한 ‘박명기가 후보 사퇴로 인해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2억 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표현이 곽노현의 입장에서 금전을 제공하게 된 동기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사퇴 후보’와 ‘단일 후보’라는 관계가 2억 원을 주고받게 된 주요한 기반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2억 원은 의례적인 기부액수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금액의 액수가 너무 큰 점은 불리하게 작용됐다.
재판부는 “비록 수수한 금품이 대가관계의 외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춰 볼 때에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라며 “그러나 박명기가 제공받은 2억 원이라는 금전의 액수는 명백히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도 법정에서 ‘처음 강경선으로부터 박명기가 3억 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물론 박명기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특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곽노현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금전을 지급하게 된 점, 또 결과적으로 박명기가 요청한 금액을 곽노현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공한 점 역시 분명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2억 원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백히 초과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가족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점 등에 비춰 보면, 2억 원은 곽노현 입장에서도 의례적인 기부액수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곽노현은 대가성 인식했나?
물론 박명기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처음 금전을 제공받기 시작한 시점인 2011년 2월 19일은 박명기의 후보 사퇴행위가 이루어진 2010년 5월 19일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보 사퇴행위와 금전 사이에 대가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박명기 후보가 사퇴 후 9개월 동안 줄기차게 금전을 제공받기 위해 노력해 왔고, 강경선 교수가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금액이 적어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5000만 원씩 두 차례 받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강하게 화를 내기까지 했다며 이런 박명기 교수의 태도는 도저히 ‘무상성을 띈 2억 원’을 제공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박명기는 2억 원을 제공받은 이후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곽노현에게 ‘무상으로 2억 원을 줘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내가 사퇴해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이 탄생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박명기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2억 원을 수수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의 박명기의 후보 사퇴행위(급부)와 곽노현으로부터 제공받은 2억 원(반대급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곽노현이 금전지급 합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 박명기를 만난 자리에서 박명기의 합의이행 요구를 거절하고 언쟁을 벌이는 등 금전지급 합의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엿보이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라는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곽노현의 진술이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학교수들인 곽노현과 강경선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률조항만 확인했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적용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금전지급 합의의 당사자인 박명기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률조항 조차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박명기는 자신의 후보 사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2억 원을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수수했고, 피고인 곽노현과 강경선은 2억 원을 역시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돼,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 벌금 3000만원 왜?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후보자들이 돈을 주고받은 기존의 양형사례들은 모두 사전에 돈을 주겠다고 합의해 공직후보 상대방의 사퇴를 유도한 후보매수 사안인데, 이번 사건은 기존의 후보매수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의 금전지급 요구를 계속 거절했음에도 후보 사퇴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 사례여서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곽노현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 매수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고, 반대로 박명기 측의 계속된 금전지급요구를 거절했으며, 측근인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들이 몰래 한 5억 원 합의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된 후에도 금전기급 요구를 거절한 점, 특히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0년 12월 2일이 다가올 즈음 측근이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해 곽 교육감도 당초에는 금전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에 주목했다.
그런데 박명기 교수를 만나고 온 강경선 교수가 ‘박명기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 만약 박명기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면 교육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므로 금전을 지급해 박명기를 도와야 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해 곽노현 교육감이 돈을 주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돈을 건넨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사퇴한 후보자가 대가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해 실정법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지급한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해 그 최상한인 3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곽노현 판결문은 가히 ‘논문’…역시 김형두 부장판사
변호사들이 선정한 최고 법관 김형두 부장판사인데 집에 계란 투척 수모 기사입력:2012-02-02 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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