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법조인들 “전형적인 겁주기용 고소”, “명예훼손 아냐, 검찰이 빨리 무혐의 처분해야” 기사입력:2013-01-23 20:29: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고소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국정원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서 완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고소가 ‘겁주기용 고소’라는 혹평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법대교수는 명예훼손 자체가 안 되는 만큼 검찰이 빨리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할 정도다.
만약 실제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나 하며 괴롭힌다는 비아냥과 돌팔매에 그야말로 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지게 되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이다.

◈ 법조인들 반응 싸늘 “박원순 건은 국정원 비극으로, 표창원 건은 희극 소재 제공 중”

표창원 전 교수(사진출처=블로그) 당장 표창원 전 교수는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판례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오히려 ‘무고죄’를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전형적인 ‘겁주기용 고소!’”라고 혹평했다.
또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국가가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이제 그만 둘 때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하네요”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표창원 교수의 발언은 가치판단에 가까워서 명예훼손 자체가 어렵다”며 국정원의 ‘고소 남용’을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표창원, 국정원 고소에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엠비정권 들어와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후퇴의 상징적 징표들. 표 교수님! 힘내세요”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도 트위터에 “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하며 “국가기관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이런 일들이 MB정권과 함께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 박원순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더니 패소했고, 이어 표창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고소.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단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 박원순 건은 국정원의 비극으로 끝났고, 표창원 건은 희극 소재를 제공 중”이라고 힐난했다.

◈ 국정원 패소하면 국가 망신 우려한 ‘변협 충언’ 무시하다 결국 패소
여기서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충언을 무시했고, 결국은 완패했다.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이 주목할 대목이기도 하다. 과거 전철을 똑같이 밟는 우를 범하면 국가적 손해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사건은 뒤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009년 9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성명을 통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박원순 변호사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진심어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라며 “그런 박원순 변호사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사찰이 실재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변협은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므로 재고하기를 바란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그 비판이 거짓이고 악의라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 같은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오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국정원의 사찰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원의 소송제기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또한 소송은 누구도 그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만일 국정원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국정원의 위신이 크게 실추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는 국가 전체의 망신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녕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진상조사결과 박원순 변호사의 사찰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난 후에 하더라도 조금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치 못한 소송제기에 대해 국정원의 심각한 재고가 있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강조했다.

◈ 고소한 국정원, 검찰의 기소 여부 ‘서류전형심사’ 1차 관문 통과할까

어쨌든 국정원으로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무릅쓰고 고소를 했지만 명예훼손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검찰이다. 국정원이 고소는 했지만 표창원 전 교수를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는 기소권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일단 국정원의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표창원 전 교수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박원순 시장 사건과 표창원 전 교수 사건은 똑같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 명예훼손’이라는 핵심 쟁점이 같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검찰로서는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 요원 댓글 사건’ 당시 공직자 신분인 경찰대 교수로서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교수직까지 벗어 던지고 경찰과 국정원을 신랄하게 비판해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일약 ‘스타’가 됐다.

때문에 대선 이후 빗발치는 각종 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 참여, 순회강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표 전 교수를 기소할 경우 ‘여론의 역풍’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국가 사정기관의 ‘국민 괴롭히기 기소’라는 총체적인 난맥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예단은 금물이며 할 수도 없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 검찰이 기소해도, 법원 ‘심층면접시험’ 2차 관문 통과할까?

또한 검찰이 표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국정원 입장에서는 ‘서류전형 심사’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하기 때문이다. 비록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국정원을 대신해 재판이 진행되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 속에 언론이 지켜보는 공판정에서 치르는 ‘심층 면접시험’이라는 2차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 본적적인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국정원 입장에서 승소는 표창원 전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판정받아야 하는 것인데,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보다 더 낮아 보여 그야말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것은 법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인 경우가 아닌 한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박 시장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한 것인데 반해, 표창원 교수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적인 의견표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사안만 놓고 보면 박 시장의 의혹 제기가 더 무게감이 커 보인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판결 왜 거론했을까?

실제로 지난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관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의하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켰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대신 전했다.

현직 판사로서 향후 사건화가 될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할 때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례 소개는 우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정원이 예사로이 넘길 수 없는 대목으로 보인다.

◈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 “명예훼손 자체 어렵다…검찰이 빨리 무혐의 처리해야”

이번 국정원의 고소에 대해 앞서 언급했듯 이재화 변호사,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등 법조인들이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고소 이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아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홍성수 교수는 트위터에 “(표창원 교수의) ‘정치관료가 정보ㆍ예산ㆍ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ㆍ무력화되어 있다’ 이런 진술은 사실ㆍ허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가까운 얘기죠”라며 “명예훼손 자체가 어렵습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고소가 되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겠으나,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빨리 무혐의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만으로도 피의자가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일단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고소’라는 게 참 고약한 게, 고소가 되면 일단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를 소환할 수밖에 없고,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도 찍혀야 하고.. 나중에 무죄 나오면 뭐해요.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라고 우려와 지적을 함께했다.

◈ 국정원, 민간인 사철 의혹 제보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 기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문을 토대로 박원순 시장 사건을 정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6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상임이사는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H은행과는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느 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보고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가는 “박원순 상임이사가 언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독자들에게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어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민을 사찰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며 “박원순의 언론제보 행위로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이는 곧 국정원을 산하 국가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므로, 박원순은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박원순 상임이사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소송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심, 국정원 2억원 손해배상청구 기각…“명예훼손 피해자 소송 자격 없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국가정보원을 둔 대한민국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그 향수 주체는 아니다”라며 “국가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법상 국가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국가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도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 산하에는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박원순)의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국정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단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록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명예와 관련된 법익의 보호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을 정리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 항소심도 국정원 청구 기각 …“악의적 공격 아니면 비판 제한돼선 안 돼”

그러자 국가가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은 언론ㆍ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할 공익이 있다”며 “국가인 원고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제보한 기사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언론제보 행위는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3월29일 대한민국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7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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