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님 ‘통상임금’ 위험한 말씀”

“대통령님 말씀은 대법원서 확정된 법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해석…헌법상 3권분립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말씀” 기사입력:2013-05-11 11:48: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위험한 말씀”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물론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아니라, 트위터 팔로워들간의 사적공간에서의 대화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일 트위터에서 “윤창중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문제제기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며 묻는 팔로워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와 헌법상 3권분립제도 의의를 설명하면서다.

이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먼저 “정리하자면... 현행법의 해석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 당연한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인한 것일 뿐이지요”라며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 법리를 뒤집으시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확정판결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헌법상의 3권분립제도 때문이지요”라며 “결국 대통령님의 말씀은 헌법상의 3권분립제도를 염두에 두시지 않은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이정렬 부장판사가 11일 팔로워들이 자신에게 묻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답변

그는 “확정판결에 의한 법리를 굳이 바꾸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생해 있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기존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소급입법에 해당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소급입법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는 말씀이나 조치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라고 거듭 우려했다.
그는 “그리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판례에 따른 법리를 지금 바꾸어야 할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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