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
먼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012년 4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2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의 상처와 트라우마, 생계의 고통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삶의 마지막 끈을 놓은 것으로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2012년 4월 시민들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들을 애도하고, 국정조사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분향소 설치 이후 계속 이어지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도 멈추며, 대한문 분향소는 상징적 장소가 됐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 중구청은 이 분향소를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의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분향소가 있던 장소에는 화단을 설치했다. 이에 시민들과 해고 노동자들은 그 앞에서 임시 분향소를 만들어 다시 추모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중구청은 또 다시 임시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이 날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장이 제대로 제시됐는지도 불분명해 불법공무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제철거가 종료된 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이창근씨는 경찰의 기습철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서선영 변호사는 출근길에 우연히 기습철거 상황을 목격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듣기 위해 대한문에 갔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해 기자회견은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기자회견에 사용하려던 스피커(음향시설)를 강제로 빼앗아 경찰버스에 옮겼다. 시민들이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송영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사용될 장비를 갖고 가는 근거가 무엇인지 항의하자, 최성영 경비과장은 스피커를 돌려줬다.
또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이창근씨가 기자회견을 위해 취재라인 뒤로 경찰력을 뒤로 빼 달라고 요청하는 중에도 해산명령 등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 개최를 방해했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이창근씨는 경찰이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했고, 현장에 있던 송영섭 변호사도 최 경비과장에게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하는 이유를 묻거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비켜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 경비과장은 경찰의 방해 행위로 개최되지도 못하고 있던 기자회견에 대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발했다. 결국 기자회견은 열리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무산되자, 대한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하는 경찰권 남용행위와 그날 있었던 임시 분향소 기습철거에 대해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이어나갔다.
서선영 변호사도 이 긴급집회에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며 자유발언과 집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최성영 경비과장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긴급・우발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을 근거로 해서 해산명령을 지속적으로 발했다. 또한 해산명령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과 위협도 계속적으로 가했다.
이에 대해 서선영 변호사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판례에 의해 확립된 집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최 경비과장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최 경비과장은 본인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기는커녕,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및 처벌될 수 있다는 위협을 지속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최성영 경비과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집회를 해산명령 및 처벌 협박 등을 통해 방해를 한 것으로, 경비과장의 불법적인 집회방해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이랬다. 결국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 개최를 방해한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는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은 전례가 거의 없다”며 “집회와 관련한 수사와 기소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 집회가 정착되도록 하는 정도(正道)”라며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의 불처벌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를 범했다”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직무집행이라는 이름하에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6월 10일 대한문 임시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집회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기사입력:2013-07-25 2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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