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ㆍ스노우보드’ 타다 충돌로 부상 입히면 ‘과실치상’

청주지법 “스키어는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벌금 700만원” 기사입력:2013-12-23 15:13: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바야흐로 스키 시즌이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충돌로 인해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충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스키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객을 충돌해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 2월 23일 강원도 있는 한 스키장의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자신이 탄 스노우보드의 뒷부분으로 B씨가 탄 스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2013고정860)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등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부딪치게 하는 과실로 피해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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