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
▲2012년2월17일서울북부지법정문앞에서법원공무원노조와시민들이함께만들어준퇴임식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판 무죄판결, 황당한 다수결논리>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시민들에제작해준'국민법관'법복을입은서기호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이어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판결 이유 중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여러 경찰관의 일치된 진술과 배치된다. 이를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아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마디로, ‘다수의 의사가 합리적일 것이라는 식의 다수결 논리’를 적용한 셈이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다수결 논리는,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으로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특수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대로 왜 그 한명(권은희)은 그런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라고 했을까? 그만큼 그 한사람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 아닐까? 라고 추론하는 게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평균적 국민상식일 것”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그는 “예전 증권회사 CF에 인상 깊은 장면이 떠오른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라고 거론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국정조사에서, 출석한 경찰 모두가 수사 은폐ㆍ직권남용 있었냐는 물음에 자신 없는 목소리로 변명하듯이 서로 입을 맞춰 와서 ‘아니오’라고 한데 비해, 권은희 과장 혼자만이 명확하고 당당하게 ‘예’라고 외친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리고 실제로 권은희 과장은 승진 누락의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라고 상기시켰다.
서기호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들에제작해준'국민법관'법복을입은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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