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중국 “한국 검찰이 증거 위조”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보낸 공문 전문 기사입력:2014-02-15 14:32:59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다.

중국은 이를 위해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
▲2월14일서울중앙지법기자실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있는김용민변호사(좌),유우성씨,양승봉변호사

▲2월14일서울중앙지법기자실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있는김용민변호사(좌),유우성씨,양승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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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와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측의 이 같은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서울서 공무원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씨가 참석했다.

▲중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가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에보낸공문

▲중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가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에보낸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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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재판부에제출한증거문서,중국은이문서가위조된것이라고재판부에통보했다.

▲검찰이재판부에제출한증거문서,중국은이문서가위조된것이라고재판부에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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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정황설명서’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임을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유우성씨변호인단이재판부에제출한증거문서,중국은이문서는사실이라고재판부에통보했다.

▲유우성씨변호인단이재판부에제출한증거문서,중국은이문서는사실이라고재판부에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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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측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가정보원의 희대의 날조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국가기관이 단순 탈북 화교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후,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2차, 3차의 증거 날조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가 떨리는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 변호인단은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 검찰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라.
▲ 탈북 화교 남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 중국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형사책임 규명에 협조하라.


◈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으로 적발, 검찰이 구속 기소

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는 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2013년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준의사로 근무하면서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04년 4월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런데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회 밀입북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 후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회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합계 2565만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하고,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ㆍ독일ㆍ태국 등에 출입국하면서 12회에 걸쳐 이 여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사를 벌이던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유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간첩죄, 특수잠입ㆍ탈출죄, 회합ㆍ통신죄)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권법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해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정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민변 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심 법정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우성(34)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보낸 공문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래는 공문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고등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를 통해 요청하신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1.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화교 출신 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2.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가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에보낸공문전문(번역)

▲중국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가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에보낸공문전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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