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광주지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2010년 1월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었다.
198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을 맡아왔다. 법복을 입은 이후 줄곧 광주지역 법원에서만 근무해 대표적인 지역법관(향판)이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직 소식을 전하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