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과하며 사직

“법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기사입력:2014-03-29 16:49:11
[로이슈=손동욱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비판을 받았던 장병우(60)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광주지법원장

▲장병우광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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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날 장병우(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2010년 1월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었다.

198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을 맡아왔다. 법복을 입은 이후 줄곧 광주지역 법원에서만 근무해 대표적인 지역법관(향판)이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직 소식을 전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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