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해직교사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몇 명의 국회의원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의원자격까지 박탈당한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처리하고 볼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해직교사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면?...이런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검찰, 경찰, 대학, 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고, 몽땅 법외기관이 되겠군요”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청와대, 검찰, 경찰, 대학, 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고, 몽땅 법외기관이 되겠다” 기사입력:2014-06-19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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