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변호사 “형사보상 예산 바닥? 그럼 국가가 검사ㆍ판사에 구상권 행사해”

“유신시절 폭압정권 주구로 일했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 남긴 검사ㆍ판사들은 자기책임 부인 못할 것” 기사입력:2014-07-04 23:01: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4일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명백한 불법에 눈감고 유죄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적어도 유신시절 폭압정권의 주구로 일했던, 관련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을 남긴 검사, 판사님들은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님’이라는 예우(?)로 비꼬면서다.

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과오에 의해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127명으로 전체 1심 형사사건 무죄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3977명으로 급증했다. 2009년에는 4526명으로 늘며 전체 1심 형사사건 무죄 비율은 2.02%에 이르렀다. 2010년에는 5240명으로 폭증했다.

정부가 바뀐 불과 2년 사이에 검찰의 무리한 잘못된 기소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113명이나 억울하게 구속돼 구금되거나 옥살이를 한 것이다.
2011년에도 4890명, 2012년에도 4901명이나 됐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도 소폭 줄긴 했으나 4814명이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형사보상액 증가로 이어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무죄 판결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액은 532억원, 2013년에는 577억원, 2014년은 6월 현재까지 만해도 벌써 543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뿐만 아니다. 과거사 사건 등 재심 무죄 판결로 지급된 국가배상액도 2011년에 808억원, 2012년에 1339억원, 2013년에 574억원, 2014년은 6월 현재까지 987억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액이 늘다 보니 결국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과거나 현재나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과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하나둘씩 무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국가배상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광철변호사

▲이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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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최근 무죄 판결 증가로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사진 찍어 올리며 “검사가 최선의 법률 판단으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면 어쩌겠는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검찰을 세게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 기사에서 문제는 과거 유신시절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대목”이라며 “어느 법대교수라는 작자는 ‘소송 남발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배상기준을 엄격히 하고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대교수라는 자가 할 말인지 정말 한심하다”며 “예산의 문제를 들어 그 희생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거나 권리를 쪼그라뜨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결과적으로 유신이라는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논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던지며 “법적인 개념으로 ‘구상권’ 이란 게 있다”면서 “그 (유신)시절 영장도 없이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명백한 불법에 눈감고 유죄 판결한 경찰, 검사, 판사님들이 있잖은가?”라고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건 등에 가담해 국가폭력을 몸소 실천해 주신 그분들께”라고 존칭으로 비꼬며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대교수라면 논리 전개가 이렇게 법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밟아야지, 뭐라 소송 남발? 이런 법대 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보상 예산이 바닥났다니, (그럼) 구상하자! 적어도 유신시절 폭압정권의 주구로 일했던, 관련 공소장, 판결문에 이름을 남긴 검사, 판사님들은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거다. 정 그게 안 되면 그 시절 대빵의 직계비속 중 장녀께서 사재라도 털어 아버지의 죄를 대속하시던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그 시절 ‘대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장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광철변호사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광철변호사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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