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만수지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B(여, 15)양을 발견하고 3분가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B양이 앉아 있는 의자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해 B양의 옷에 불을 붙였다.
불은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보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버스정류장서 여학생 옷에 불 붙여 화상 입힌 3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14-09-16 2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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