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헌법소원 내겠다던 새누리당 권한쟁의심판청구 선회…조국 “헌법소원은 택도 없다는 것은 알았나보다” 기사입력:2014-09-18 16:46: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던 새누리당이 돌연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를 들고 나오자, 법조계 인사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이라고 꼬집었고,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개그콘서트인가?”라고 일갈했다.

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창구하기로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은 택도 없다는 것은 알았나보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전혀 무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임에도 저러는 것은 정치적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이라고 비판했다. 보통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콩글리시라고 한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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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국회, 정부 등) 상호간에 그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심판? 입법이 장난인가? 헌법재판이 개그콘서트인가? 지X이 풍년일세!”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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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누리당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 9월 2일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법률검토 다 마쳤다…헌법소원 낼 것”

먼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해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막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열세일 것을 예상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될 경우를 대비해 총선 끝난 뒤에 국회선진화법 처리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만지작하며 공론화시켰다.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못했다. 예산안심사, 국정감사, 법안처리 등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은 파행이 됐고, 또 부실국감,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과연 이렇게 가도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물론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만 하지만, 지금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무력화법’이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 놨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장은 “필요하면 최종 상의를 드려서 (헌법소원을) 당의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 9월 17일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접고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 꺼내

그런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여전히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종전 ‘헌법소원’ 얘기를 접고,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를 내놓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국회 상태가 초유의 국회 파행에 법안통과 제로인데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라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전혀 선진화법이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맘에 안 들어서 ‘소위 선진화법’이라 말한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주호영 의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꽤 많은 연구를 해서 정리한 것은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은 헌법 제4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국회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진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당론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원님들 중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각각 헌법기관의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형태”라며 “저희들이 초안은 있지만 다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회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변호사단체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내세워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며 “그런 두 가지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이 언급한 변호사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말한다. 한변은 18일 오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마비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리하면 국회선진화법의 부당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한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등 두 가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주호영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소위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관해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 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 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새누리당홈페이지메인화면

▲18일새누리당홈페이지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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