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영교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아동 성폭력 범죄 위반사건의 1심 결과를 재판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9건 중 73건(45.9%), 2011년 334건 중 117건(35%), 2012년 393건 중 134건(46.8%), 2013년 441건 중 178건(40.4%), 2014년 6월 기준 245건 중 112건(45.7%)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이 가벼운 형이나 무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중 중죄에 해당하는 ‘강간과추행의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010년 47건 중 14건(29.8%), 2011년 46건 중 9건(19.6%), 2012년 32건 중 9건(28.1%), 2013년 39건 중 15건(38.5%), 2013년 6월 기준 17건 중 7건(41.2%)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을 선고했다.
결국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1심 선고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배제 등 엄정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의 여부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서 의원은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 감경요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는 것을 가중사유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