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도둑 붙잡은 20대 청년에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4-10-24 15:35: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져 도둑을 붙잡은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과잉방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집에 귀가해 문을 열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B씨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B씨의 등을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벨트를 풀어 B씨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이렇게 B씨를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와 B씨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졌다. 폭행을 당한 50대 B씨가 의식불명(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아무런 흉기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와 변호인은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방위행위 정도 초과)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13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현재 A씨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다. 그런데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해 재판부와 판사는 밝히지 않는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했는지 그 판단을 짚어봤다.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했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했으며, 허리띠를 풀어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됐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 당시 2000만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했고, 오는 11월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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