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더욱 답답하게 느끼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 제출된 무수한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고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왜 일까?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 심리 중에 꾸벅꾸벅 졸았다는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의 증언까지 나오며 재판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1월 25일 최종 변론을 가졌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12월 19일 최종 선고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정부(법률상 대표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정당해산 결정’ 선고 직후 대심판정을 나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단 입장’을 발표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 그리고 다양한 쟁점 등에 비추어 무리하게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고, 선고 시기까지도 정권의 요구에 편승해 정략적 고려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의 옆을 지키며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린 이재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려면 하루에 만 페이지 이상은 읽었어야 한다”며 “11월 25일 (최종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4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모여) 평의하고, 판결문 쓸 시간 빼고, 20일 아니 보름이 빠듯할 텐데”라며 “17만 5000 페이지 증거 + 변론조서 + 청구인(정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서면을 무슨 수로 읽었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참석했던 이재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게다가 평소에는? 박한철, 이진성, 안창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들은) 재판 진행 중에 고이 주무시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평판사도 판결문 쓰기 전에 기록은 본다”며 “기록 읽는 시늉이라도 하도록 선고 기일이라도 계산해 미루지. 그 정도 명분도 ×무시해 주셨구나”라고 비판했다.
역시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도 20일 페이스북에 “토요일 사무실에 일하러 나왔다가 내방의 한켠을 ‘의연히’ 차지하고 있는 정당해산 기록 더미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이재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광철 변호사도 “제출된 기록이 17만여쪽이다. 여기다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증거의 입증취지 가지고 서면을 낸 게 아마도 수천 쪽은 될 거다”라며 “양측의 구두변론을 적은 조서는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조서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어머어마한 방대한 자료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1월 25일에 결심해서 12월 19일에 선고했으니 24일 만인데, 그러면 양측의 서면과 공판조서 빼더라도 증거만 하루에 7000쪽씩 읽었어야 했다”며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님들이여! 하루에 7000쪽씩 읽으셨는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설마 기록은 다 읽고 재판하신 거지요? 진보ㆍ보수! 종북ㆍ비종북! 다 떠나 기록과 양측 서면도 안 읽고 판결하는 건 판사라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만일 당신들이 그랬다면 그건 탄핵감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정녕 지난 1년 동안 저 무수한 기록더미 속에 파묻혀 기록보고 서면 쓴 게 들러리 서는 헛짓이었단 말인가?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할 거면 심리는 뭣 하러했나?”라고 비판하며 “정말 허탈하다”고 개탄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 심리 중에 졸았다는 이재정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 페친이 재판관이 졸았다는 질문 댓글을 달자, “(재판관들이) 심리 중에 꾸벅꾸벅 졸았다. 안창호 (재판관) 뿐만이 아니다. 2~3명 재판관 빼고 다들 졸았다. 더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9일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발표 당시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결정을 보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과연 1년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무슨 기록을 봤는지, 과연 증거재판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재판을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만 페이지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11월 25일 최종변론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더군다나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마치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공안검사들의 공소장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하며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논쟁과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편견과 지배세력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 “졸던 헌법재판관들 정말 하루 만페이지 기록 봤나”
김선수ㆍ이재화ㆍ이광철ㆍ이재정 변호사 분통 “재판 진행 중에 꾸벅꾸벅 고이 주무시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기사입력:2014-12-21 2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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