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항소 포기해야”…홍가혜 “잠수사라 속인 적 없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 “구조작업 실체적 모습 알리고자 한 것” 기사입력:2015-01-09 16:54: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홍가혜씨는 기자에게 “저는 증언 과장도, 틀리게도 안했다”며 “또 잠수사라고 속인 적도 없다. 잠수 지원하러 갔던 자원봉사자가 맞다”고 강조하며 알려왔다.

홍가혜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작년 4월 18일 MBN 뉴스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약속했던 구조장비 지원 안 된다.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작년4월18일MBN뉴스와인터뷰하는홍가혜씨방송화면캡쳐

▲작년4월18일MBN뉴스와인터뷰하는홍가혜씨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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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홍가혜씨를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에 여러 모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변호를 맡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역시 “홍가혜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며 목포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무죄 판결과 관련, 참여연대는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봤을 때, 홍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해서 시민의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제 홍가혜씨는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8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홍가혜씨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탄원 등으로 구속된 지 101일 만인 작년 7월 31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가혜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가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미 UN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34호에 따라 UN인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유승희 의원도 이미 명예훼손에 대해 자유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공익 변론했으며, 오픈넷에서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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