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판사님, 법대로만 기도”…김용민 변호사 “상식판결 반가운 시대”

주진우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도 감내 암시 기사입력:2015-01-17 10:47: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건 무조건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변호인이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대”라고 말할 정도의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무죄의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기 전까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어쩌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총수)가 그 예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져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두 사람이지만, 16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

▲김어준총수와주진우기자

▲김어준총수와주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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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는 항소심 선고기일인 16일 만약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고, 게다가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판결 선고가 내려질 서울고법 302호 법정으로 가기 전 트위터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주 기자는 “오늘도 기약 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 돼 곧바로 구치소로 신병이 인도되는 경우가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다는 암시로 보인다.

주 기자는 이어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김어준 대표는 “당연히 무죄”라고 말했고, 주진우 기자는 “(재판부가) 법대로만 (판결)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주진우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며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기자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진우 기자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의 뜻에 대해 설명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공판 받으러 가기 전에 ‘기약 없이 집을 나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죄 나올 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주진우 기자는 “네”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최근 재판부가 법률을 가장 중요시하고 법률만을 믿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못한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번에 좀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정관용 진행자가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없으니까, 재판부를 혹시나 하고 걱정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주 기자는 “네, 법률가들이 판사님이 법만을 오직 중시하기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런 불안감은 주진우 기자뿐만이 아니었다.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 직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도현 ‘안중근 유묵 박근혜 소장 의혹’ 주장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나온데 이어, 주진우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보도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힘 그리고 의미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수는 “안도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무죄평결을 재판부(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가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주진우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 결과를)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없었더라면, 두 사건 모두 유죄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절제의 형법학> 제9장 등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일부 허위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행위 당시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형법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도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대”라고 말한 대목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웅변한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나꼼수 재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모두 무죄선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니. ㅎ”라며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왜 재판에 넘겨졌나?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

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마치 살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경제신화 회장을 지우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주진우 기자는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할 때 뤼브케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死者)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었다.

◆ 1심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다수의 평결 존중해 무죄 선고

이 사건 1심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23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의 판단을 보면 시사IN 보도에 대해 배심원 6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며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 또는 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그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다른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언론에서 다룬 보도의 대상이 공적 인물(公的 人物)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사와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 중에 판결 등에서 결정되거나 판시된 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분쟁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입장에서 판결 후에 발견된 기초 사정이나 합리적인 추론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취재방법에 따라 취재를 진행하고, 그러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거친 언론 보도에 대해 너무 쉽게 형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면, 공론의 장에서 반론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스스로 망설이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및 방송의 보도 내용에 포함된 구체적인 표현 중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사 및 방송은 전체적으로 봐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및 방송에서 박용철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박용철 살해 사건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러한 의혹 제기가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논리 구성으로 외면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판단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 및 방송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공표됐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주진우가 오래 전부터 관련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취재 과정을 거친 정보나 견해의 제시를 선거에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박용철 살해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 사안, 관련 신동욱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기사와 방송을 통해 적시된 기초 사정들과 그에 근거해 제기한 의문의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 제기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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