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는 어불성설”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 기사입력:2015-01-23 11:5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내란음모는 무죄이고,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 역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간명하게 판결을 정리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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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우리는 지난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의 시작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과 부정선거 개입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으로 향할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 나라가 종북 광풍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철저하게 법리적인 양심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선동’의 법리와 관련해 과거 유신시절에 적용되었던 ‘내란선동’죄의 판단에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내란선동죄가 단지 표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고등법원에서도 인정했던 객관적으로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조차도 필요 없다고 판시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설시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인 명백ㆍ 현존의 위험성 판단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내란을 음모할 정도의 합의나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은 내란선동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고 질타했다.

이어 “추상적인 발언을 이렇게 쉽게 처벌하면 향후 우리 국민들 모두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더욱 ‘조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덧붙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북’을 무기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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