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경찰청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경찰은 그동안 공문을 통해 정보 회신을 요청하느라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2014년 5월부터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에 재공했으며,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외국인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