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39, 법무법인 대호)는 “저희들은 SNS(페이스북 등) 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변호사들”이라며 “모임 이름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발표 자리에는 변호사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일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의 정부였다”고 통탄했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줄 알았던 정치적 결단들이 몇몇 ‘비선실세’들의 농단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지금,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특히 “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검찰청 안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금 국민들은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냐고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이든 사직이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사직을 요구했다.
다음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 시국선언문> 전문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기문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최순실의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끌어 모으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를 통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냈다는 800억 원은,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고스란히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줄 알았던 정치적 결단들이 몇몇 ‘비선실세’들의 농단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지금, 국민들로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총리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믿기 보다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배후들은 아직도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책임총리 운운하고 있지만 내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외치인들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으로 인정 못 받는 분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 인정받겠습니까?
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재민원리와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헌법 제67조를 위반하였고 심지어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공여죄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그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검찰청 안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냐고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이든 사직이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4년 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