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기사입력:2016-12-01 19:57: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에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은 전담인원 4명(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꾸려졌다. 대구지부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는 053-743-1321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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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장과 지원단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둘러봤으며, 향후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이헌 이사장의 경영목표에 따라 공단 전 임원ㆍ직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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