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 특히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대선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정권획득에만 몰두해 민생을 파탄내고 정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끝으로 “나라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번 불행한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