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진미 변호사가 말하는‘후회 없는 황혼이혼을 위하여’

기사입력:2016-12-22 09:00:01
▲김진미변호사

▲김진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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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2015년에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20년 전에 비해 14배 늘었습니다. 혼인지속기간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또한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의 증가하게 된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주된 원인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사라진 것 또한 황혼이혼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황혼이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황혼 이혼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권,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여도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는 계속되므로 가족 간의 앙금을 남기지 않도록 원만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부쌍방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판결에서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방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을 특수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0년차 부부의 경우 전업주부에게 공동재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동일한 30년차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여도를 40%, 30%로 달리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회 없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에 있었던 특수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냥 행복한 이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위해 황혼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적정한 재산분할을 통해 적어도 후회 없는 이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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