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2-21 18:49: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0월 낮에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북구의 도로를 가다가 황색실선을 침범해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씨의 승용차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했다.

A씨를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승용차 수리비 118만원, 인적피해 보상금 176만원, 피해 승용차 수리비 445만원 합계 739만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현범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현범 부장판사는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에 의해 보전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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