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정파적 이익에 빠지는 위험이 있는 만큼 검찰총장은 반부패 회의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학자 출신으로,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실행해야할 중대한 자리”라면서 “역대 어느 총장보다도 검찰조직 안정화와 검찰개혁 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파격을 넘는 개혁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문무일 후보자는 반부패 회의체 불참 요구에 “검찰 중립을 최우선 순위로, 회의체의 성격과 목적을 판단하여 적절한 처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총장의 한 몫이지만 국민의 개혁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시선을 벗겨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