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하나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아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