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화면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전날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A양에 대해 검찰을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인 B양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실상 검찰은 그간 20년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상황이다.
A양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B양의 경우 이 컨트라인을 넘어사면서 서로 다른 구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A양 경우 10대 미성년자인 것과 함께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살인과 이른바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 등이 형을 감면 받거나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