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중점 검찰청’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울산지검청사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산업수도인 울산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의 30.3%(총 1억3086만톤), 유독물 유통량은 전국의 33.6%(총 3445만톤)로 대형 위험사업장도 밀집해 있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심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작년 3월 7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해 산업안전 사고 예방활동 및 수사에 있어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용이하다.
특히 울산지검은 검찰 최초로 신설(2014년 12월 17일)된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와 검찰ㆍ유관기관ㆍ사업장 등 12개 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ㆍ양산지역 산업안전협의회’(2012년 9월 20일 발족)의 능동적 운용으로 산업안전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