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법조계 분분

“변협 체면 깎일 것” vs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반대 훌륭, 회비 낸 보람”…“차한성 포기하라” 기사입력:2015-03-20 11:16: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철폐냐, 직업의 자유 침해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며 엇갈린다.

먼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 대법관은 2014년 3월 3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러다 지난 2월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마쳤다.

▲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차한성법원장이2014년3월3일퇴임했다(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역임한차한성법원장이2014년3월3일퇴임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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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건수임 제한기간 1년이 지난 무렵인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 ‘동천’의 시장으로 내정됐다. 그런데 엊그제 18일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변호사 개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변호사 등록을 해준다. 보통은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하창우 변협회장은 차한성 전 대법관을 찾아가 변호사 개업 신청을 철회할 것을 설득했으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공익법률지원 차원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법관 재직 당시 물의를 빚어 구설에 오르거나 또는 비리 등이 전혀 없었던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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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월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협회장의 전관예우 타파에 대한 강한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2월 23일 취임식에서도 전관예우 타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돼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공정해야 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해 대법원 사건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전관비리의 전형적 행태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들도 대한변협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로 지적하는 의견, 그리고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충고하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 장윤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체면이 상당히 깎일 것 같다”

먼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장윤기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辯協, 퇴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말라”…전관예우 철폐냐, 직업의 자유 침해냐> 기사를 링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체면이 상당히 깎일 것 같다”며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미리 결과를 잘 예측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장윤기 변호사는 또한 “많은 분들이 변호사등록과 변호사개업 신고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행위이므로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아 신고만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했고, 변협이 수리를 거부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 김용민 “변협, 퇴임 대법관 변호사개업 반대 매우 훌륭…회비 낸 보람 느낀다”

반면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19일 페이스북에 “흔히 보수적이라고 분류되고 인식되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선제 이후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이다. 물론 중간 중간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을 반대하는 성명서는 매우 훌륭하다”고 좋게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제 역할만 해 주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실례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며 “어찌되었든 대한변협의 성명서를 진심 환영한다. (변호사) 회비를 내고 있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성명서다”라고 크게 환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변협사협회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했다.

▲김용민변호사가19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용민변호사가19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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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차한성 ‘변호사 개업’ 포기하세요…젊은 변호사들이 용납 않을 것”

국회의원 5선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도올 고문)는 20일 트위터에 “차한성 전 대법관. 자영업으로서 변호사업은 삼가세요”라고 자제를 권유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 전력을 활용하면 4년 안에 100억을 챙긴다는 공식을, 이제 엄청나게 불어난 젊은 변호사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란(法亂)의 조짐까지 있습니다, 운명으로 돌리고 포기하세요”라고 말했다.

▲박찬종변호사가20일트위터에올린글

▲박찬종변호사가20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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