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유족들 눈물겨운 투쟁이 헛된 결과를 낳아서는 안 돼…내 고언이 사태 해결에 도움 되길” 기사입력:2015-04-04 11:53:48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에 답답한 듯 3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한다”며 지적과 함께 조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인권변호사출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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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나는 학교에 오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국장을 지냈다. 그 경험에 비추어 이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평가하고자 한다”며 “나의 고언이 조금이라도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어제 세월호 특위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철회 결의를 했다. 유족들도 삭발투쟁을 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눈물겨운 투쟁이 결코 헛된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틀 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긴요한 문제 몇 가지만 특별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모든 위원회 조직이 그렇듯이 사무처의 기능이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위원회 조직은 사무처의 몫이 7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혹은 위원회)들의 기능은 사실상 사무처가 만들어 놓은 작품안을 마지막으로 다듬어 최종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처를 제대로 조직하려는 특위 위원들과 유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세월호 특위 사무처는 정부 부처(해수부와 국민안전처)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런 사무처는 만들어보았자 특위 활동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안은 특위가 해수부에 요구했던 특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박 교수는 “다만, 특위안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해수부가 만든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 세 가지 사항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사무처 정원은 90명이 아니라 120명으로 되어야 한다. 1년 한시적 조직에서 향후 증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처음 출발부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정원을 제대로 채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무처 직원은 민간출신이 과반이 되도록 해야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주요보직은 모두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과장을 일반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셋째, 시행령안상의 사무처 업무분장은 가급적 최소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위원회규칙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박찬운 교수는 “특위는 현재 시행령(안) 상의 사무처 업무를 사무처의 권한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무처의 권한이 아니라 위원장과 위원회의 권한이다. 시행령안상의 업무는 위원회 업무(권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분장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시행령에 이런 구체적 업무분장이 된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지만 업무조정은 얼마든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규칙을 통해 사무처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위원장에겐 시행령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직접 사무처를 통할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들이 사무처 업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싶으면 위원회 규칙을 통해 그것을 관철할 수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 조직원리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특별법도 운영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예를 들면 진상조사소위가 진상조사국을 지휘ㆍ감독하고자 한다면 ‘위원회운영규칙’을 만들면서 소위원회가 사무처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면 된다”며 “이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운영규칙을 보면 얼마든지 예가 있다”고 제시했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누구?

박찬운(53)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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