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ㆍ박찬운 “황교안 청문회팀 부장검사 파견?…검찰청법 위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 비판…“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 사임해야” 기사입력:2015-05-24 22:24:06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현직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며 “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바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화다.

무슨 일일까? 먼저 한상희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단독] 총리후보 청문회 도우라고…현직 부장검사 부산에서 차출>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의 위 기사를 보면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정수봉ㆍ권순정 부장검사는 각각 검찰 인사ㆍ조직ㆍ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와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자들로 ‘엘리트 기획통’ 검사들로 손꼽힌다.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검찰 간부가 차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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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내용을 접한 한상희 교수는 “이건 아니다”고 단박에 잘라 말했다.

한 교수는 “총리 청문회 준비작업에 왜 검사가 동원되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국무총리실 직원이 보좌하면 충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흔히들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전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지만) 그런 검사가 정치의 가장 핵심영역에 들어가 있는 총리 인준절차에 동원된다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검사가 법무부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의 관행 (이는 더 더욱 마음에 안 들지만)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무관한 총리실의 업무에까지 검사가 동원되는 것은 가뜩이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 못해 안달이 난 우리나라 검찰의 위상이 여지없이 무너짐을 의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글을 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댓글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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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박찬운 교수는 “제가 보기엔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일선 수사검사가 청문회 준비에 동원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사의 기본직무를 규정한 제4조 어딜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청문절차에 겸직 검사인 법무부 검사나 총리실 파견검사가 동원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어줬다.

박 교수는 특히 “더욱 우리 검찰청법은 검사의 정치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수사검사가 법적근거 없이 정치적 절차인 청문절차를 돕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반하거나, 적어도 그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한상희 교수가 “맞습니다. 검찰청법은 분명히 검사의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 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조항을 열거했다.

이에 박찬운 교수가 “야당이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쟁점화 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자, 한상희 교수는 “글쎄 말입니다...”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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