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공무원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미지정 헌법소원 기각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15-06-02 13:15: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기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신입 법원공무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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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3헌마343)을 내렸다.

헌재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해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이수 헌법재판관 위헌 반대의견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해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 법원공무원들 왜 헌법소원 냈나?

한편, 법원본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인 만큼 공무원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주체가 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원 근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공무소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공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들과 용역업체에 소속돼 공무소에서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 예컨대 법원 또는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며 “법원 등 공무소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은행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조항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함에 있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휴무를 해야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며 “비근한 예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면서 체육대회를 열어 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부모들은 휴가를 내고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아픈 기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사람들과 휴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공무원 근로자인 청구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됐다는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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