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별사면 자문…이재화 변호사 “청문회 중단, 알선수재죄 고발”

“특별사면 자문이란 사면로비일 가능성은 100%” 기사입력:2015-06-10 14:27:39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사면 자문이란 사면로비일 가능성은 100%”라며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에 알선수재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고 검찰을 나와,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고, 바로 1월 12일에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문을 맡은 사건은 작은기업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 고검장 검복을 벗은 지 얼마되지 않고, 민정수석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리하면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불러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 실시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로비 의혹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는데, 본인이 정작 사면로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9일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19금 사안 중,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교안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며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했다.
‘19금’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임기록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말한다.

▲9일인사청문회에서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황교안후보자

▲9일인사청문회에서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황교안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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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일자가 1월 4일로 돼 있는데,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2012년)7~8월 정도에 자문에 대해서 진행해 줬다. 사면과 관련 없는 자문이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자문을 해줬던) 이 분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사면이라도 되면 좋겠다면서 저에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이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면서 “2012년 1월에 있던 사면보다 훨씬 이후에 자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이 “저희들이 받은 (변호사 수임) 사건목록을 보면 황 총리 후보자가 관련한 사면에 관한 자문이 1월 4일로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그게 수임한 날이다. 수임 자체는 다른 사건으로 됐고, 제가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다. 앞뒤에 아무 사면이 없는 중간이었다. 본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이 진행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을 저에게 한 것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 재벌 관련 사면자문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작은 기업이었다”고 대답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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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교안 후보자의 공개하지 않은 19건의 수임사건 중 특별사면 자문해 주고 수임료 받은 내역이 있다”며 “특별사면 자문이란 사면로비일 가능성은 100%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 대가를 받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누가 변호사에게 거액을 주고 특별사면 절차를 물어보겠는가? 횡교안 후보자의 (부산고검장 등) 이력을 보고, 법무부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서 사면명단에 올려놓기 위함 아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건 적법한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나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특별사면 받게 해달라는 부탁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은 변호사의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 범죄다’며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황교안 후보자는 이런 점을 모르고 수임했을까? 돈에 눈 멀었기 때문일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계속해 <황교안 후보자 미제출자료 열람..‘사면 자문’ 공방> 기사를 링크하며 “황교안 답변이 기관”이라며 “형사처벌 받은 자가 사면의 개념과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전이나 법전 찾아보면 되는 것을...”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사면 자문은 다른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럼 황교안이 자신이 처리한 수임내역 신고서에 다른 변호사가 처리한 것을 왜 넣나?”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특별사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의 성립해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대표적인 예가 특별사면 되도록 일아봐주겠다고 돈 받는 것이다. 변호사이든 일반이든 모두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청문회의 결정적 한방은 ‘19금’ 내역 중 특별사면 알선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그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그를 검찰에 알선수재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실제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검찰은 사면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황교안 후보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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