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음란동영상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회사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06-19 14:08: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동영상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란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법원과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음란동영상물 등 영상물파일 4만848점을 업로드하며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117만 6200원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011년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번 돈은 추징했다. (2011고단721)

재판부는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음란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각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위법 인식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액을 공탁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간 많은 수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 업로드 한 것으로서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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