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2000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다.
2005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조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변호사의 해외진출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언어에 능통하고 나아가 현지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진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현지어 구사 능력이 필수는 아니고 영어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진출해 우리 기업과 교민들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진출하기위하여반드시현지의변호사자격을취득하여야만하는것은아닙니다.현지에서‘대한민국변호사’로서할수있는역할이있고,우리기업과교민들에게는그나라변호사보다어떤면에서더필요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강사김상준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개관과 함께 법률시장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베트남과 미얀마를 앞으로 특히 주목해야할 국가로 소개하면서 청년법조인들의 진출 전망도 알려줬다.
“베트남은 안정된 정치체제와 사회 질서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있어 우리 법조인에 대한 자문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장 많은 우리나라 변호사가 진출해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미얀마는 2013년 미국 등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뜨겁게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반면에, 도로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이를 갖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 및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진출 우리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으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준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는 바로 국내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변호사입니다. 외국법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과 교민들은 국내법을 기초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이 동남에 현지에서도 중요한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청년법조인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중심부가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변방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한편, 이날 제19차 강의를 끝으로 작년 9월에 시작된 제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강의에 앞서 총 57명의 수료생과 김주현 법무부차관,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최병선 세계한인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이 열렸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2기 OK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앞으로도 청년법조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법무실 뉴스레터 제27호(2015년 7월 23일)에 게재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