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연임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연석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위수 위원은 이번 임명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며 “우리는 한위수 위원의 연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실인선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한위수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됐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묻지마 식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석회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한위수 위원은 2012년 인권위원 임명 당시에도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변호와 인터넷 댓글 삭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기도 하는 등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매우 높았던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한위수 위원의 3년간의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무취무색한 인사라는 것”이라며 “한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재직 당시에도 인권발전에 뚜렷한 역할을 한 기억은 거의 없으며, 인권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대법원장 지명의 인권위원 연임은 지난 해 윤남근 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는 대법원장 지명의 인권위원 자리가 국가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어긋난 법조 출신 인사들의 경력용 자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눈감았기 때문으로 보며, 이번 한위수 위원 연임에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위수 변호사는 누구?
한위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 1월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제5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2년 8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이번에 다시 임명돼 연임하게 됐다.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 요구도 눈감았기 때문” 기사입력:2015-08-11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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