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0일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했으나,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실형 사안”이라며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완전 봐주기”라고 촌평했다.
먼저 <동아일보>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디어오늘>은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6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례적으로 가벼운 양형이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38)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런데 구속기소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양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찰이 평소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항소하던 관례를 벗어나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봐주기 논란 보도가 잇따르자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무성 대표는 “딸이 사위와 만나 교제 시작했고, 약혼식은 안 했지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양가 부모와 만나 혼인을 언약했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이 있어서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리하면 결혼 전 예비사위가 구속된 상태 당시는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았고,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 판결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에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파혼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은 한 번도 속 썩인 일도 걱정 끼친 적 없는 아주 모범적인 자식이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잘하는 딸인데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 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며 울며 결혼 꼭 하겠다 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결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다 겪어도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형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과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분명한 것은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나온 한 달 이후까지 (마약 투약과 재판)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동아일보에서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나오는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 때리지, 봐주는 판사 본적 있느냐.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시선은 싸늘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2년간 15차례, (구하기 힘든) 코카인이 중요(하다)”며 “1심에서는 실형 사안이죠”이라며 이번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재판 끝나고, 한 달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해명인데,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이고, 끝난 재판을 굳이 설명한다?”라고 뭔가 석연히 않은 의문을 나타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죠?”라고 궁금해 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가 (혼외자식 의혹에 대해) 쓰더만”이라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상습 마약 투약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완전 봐주기네요”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