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세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유병언과 그 아들인 유혁기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의 자금 3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월,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그리고,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와 같이 판결했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병언 사진 사업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한 천해지의 대표이사로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배임액의 합계가 200억원을 초과하고, 가담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큰 점, 천해지가 사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돼 결국 회생신청을 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병언 사진 사업의 국내 총판 역할을 한 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배임액의 합계가 260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