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

기사입력:2015-10-14 14:52:1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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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뉴라이트 측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하자,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없애고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강제로 채택하도록 하려는 것이 국정화 추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호를 적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전국의 교수와 교사들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불참을 선언하고, 학생들은 집필에 참가하는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고 퇴출시키겠다고 결의하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다원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정부가 역사관을 독점하고 다른 역사관을 틀린 것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전체주의국가 내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화변호사가13일트위터에올린글

▲이재화변호사가13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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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친일독재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반역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이 집필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증한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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